의료기기 생체적합성 평가 (ISO 10993): PMDA 신청 실무 포인트
의료기기 승인 신청에 있어 생체적합성 평가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기기가 생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ISO 10993 시리즈에 기반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PMDA 신청 시 생체적합성 평가의 실무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생체적합성 평가란
생체적합성 평가란 의료기기가 인체에 접촉했을 때 유해한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ISO 10993 시리즈가 국제적인 평가 기준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이에 기반한 평가가 요구됩니다.
ISO 10993 시리즈의 구성
ISO 10993은 여러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파트가 특정 평가 항목을 다룹니다:
| 파트 | 내용 |
|---|---|
| ISO 10993-1 | 평가·시험의 틀 (최중요) |
| ISO 10993-3 | 유전독성·발암성·생식독성 |
| ISO 10993-4 | 혈액과의 상호작용 |
| ISO 10993-5 | 세포독성 |
| ISO 10993-6 | 국소 반응 (이식) |
| ISO 10993-10 | 피부 감작성 |
| ISO 10993-11 | 전신 독성 |
| ISO 10993-12 | 시료 준비 |
| ISO 10993-13 | 폴리머 식별·정량 |
| ISO 10993-17 | 허용 한계값 설정 |
| ISO 10993-18 | 화학적 특성 평가 |
접촉 분류 및 필요한 평가 항목
ISO 10993-1에서는 기기의 접촉 형태·접촉 기간에 따라 평가 항목을 결정합니다:
접촉 형태
- 표면 접촉: 피부·점막·손상된 표면
- 체내외 연결: 혈액·조직·뼈·치아
- 이식: 조직·뼈·혈액
접촉 기간
- 일시적: 24시간 미만
- 단기: 24시간 ~ 30일
- 장기: 30일 초과
소화기 내시경 액세서리의 대부분은 '점막 접촉·일시적'으로 분류되지만, ESD용 기기와 같이 조직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평가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스텐트나 클립과 같은 기기는 '이식·조직·장기' 또는 '체내외 연결·조직·장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PMDA 신청 실무
현재 ISO 10993에 기반하여 다음 프로세스로 평가를 구성하는 것이 PMDA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핵심입니다.
화학적 특성 평가 (ISO 10993-18)의 우선
먼저 재료의 화학 성분을 특정합니다. 생물학적 시험을 바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 정보 확인(구성 재료, 제조 공정, 잔류물)을 먼저 수행하는 것이 ISO 10993-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성학적 위험 평가 (TRA)의 활용
화학 분석 결과, 용출물이 확인된 경우, 해당 물질의 허용 노출량을 산출하여 생물학적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 또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ISO 10993-17)합니다.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단순히 시험 결과를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평가 항목을 선택했는지', '왜 이 시험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를 위험 관리 관점에서 기술한 보고서가 필수적입니다.
일본어로 제출
생체적합성 평가 보고서는 일본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일본어 요약본 첨부).
자주 지적되는 사항
재료 특정 불충분: 사용 재료의 화학적 조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 정보가 요구됩니다. 재료 제조업체로부터 재료 안전 데이터 시트(SDS)나 재료 증명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근거 불명확: '시험 불필요'로 판단한 경우에도, 그 근거(기존 데이터·문헌 등)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화학적 특성 평가 생략: 최근 경향으로, 화학적 특성 평가 없이 독성 시험만 실시한 경우, PMDA로부터 화학적 특성 평가 추가를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료 준비 기록 부족: ISO 10993-12에 따른 시료 준비 기록이 불충분한 경우, 시험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효율적인 생체적합성 평가 전략
Step 1: 재료 특정 및 문서화
모든 환자 접촉 재료를 특정하고 화학적 조성을 문서화합니다. 재료 제조업체로부터 증명서·SDS를 수집합니다.
Step 2: 접촉 분류 결정
ISO 10993-1에 따라 접촉 형태·접촉 기간을 결정하고, 필요한 평가 항목을 특정합니다.
Step 3: 기존 데이터 수집
재료의 사용 실적·문헌 데이터·타 지역 승인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시험 불필요로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을 특정합니다.
Step 4: 필요한 시험 실시
기존 데이터로 대응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GLP 적합 시험 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Step 5: 평가 보고서 작성
ISO 10993-1의 요구 사항에 따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STED(기술 문서 요약)에 통합합니다.
MK 컨설팅의 지원
MK 컨설팅에서는 생체적합성 평가 전략 수립부터 평가 보고서 작성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시험 기관 선정·시험 계획 수립·결과 해석에 대해서도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