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MARKET SAFETY

일본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의료기기 판매 개시 후에는 일본 국내외의 이상사례, 불만,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PMDA 보고, 정보 제공, 첨부문서 개정, 시정·회수 등의 안전확보조치를 실시합니다.

해외 제조업체 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확보된 정보를 일본 측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판 후 안전관리는 판매 개시 후에도 계속됩니다

일본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은 GVP 등에 따라 안전관리 정보를 수집·평가하고 필요한 안전확보조치를 실시합니다.

관련 가이드: 2025년 일본 약기법 개정

해외 제조업체의 제품이라도 일본에서 필요한 보고와 안전확보조치는 제조판매업자(MAH) 또는 선임제조판매업자(DMAH)가 중심이 되어 대응합니다.

따라서 해외 제조업체, 일본 제조판매업자, 판매업자, 수리업자 등은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
  • 누가 1차 평가를 실시할지
  • 누가 추가 조사를 실시할지
  • 언제까지 정보를 공유할지
  • 규제기관 보고 여부를 누가 판단할지

해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선임하는 DMAH의 역할과 책임은 DMAH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일본 국내외에서 수집하는 주요 안전관리 정보

의료기관·판매업자 정보

이상사례, 건강 피해, 사용상 문제, 불만에 대해 제품, 로트, 사용 상황, 환자에게 미친 영향을 확인합니다.

해외 제조업체의 불만·이상사례 정보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에 대해 일본 유통 제품과의 관계와 일본 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해외 규제기관의 조치

회수, 사용 제한, 안전성 정보, 표시 개정 등에 대해 일본에서도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문헌·학회·공적 정보

새롭게 보고된 리스크나 사용상의 문제가 자사 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제조·품질 정보

일탈, 부적합, 공정 변경, 공급자 변경, 검사 결과의 경향 등이 시판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판매·사용 상황

출하 수량, 대상 시설, 사용 빈도, 로트 분포를 확인하여 사례 발생 상황이나 조치 범위 검토에 활용합니다.

정보를 입수하면 보고 필요 여부 확인을 시작합니다

이상사례 보고 필요 여부를 판단할 때 원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 정보 단계부터 건강 피해, 중대성, 기지·미지 여부, 일본 국내외 발생 상황 등을 확인하여 보고 대상과 기한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현품 분석, 제조 기록 확인, 의료기관 인터뷰, 유사 사례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보고 제도, 양식, 관련 통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에서는 PMDA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평가 결과에 따라 검토하는 안전확보조치

  • 의료기관·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사용 방법에 관한 주의 환기
  • 첨부문서 개정
  • 출하 정지
  • 시정
  • 회수
  • 설계 변경
  • 제조 공정 개선
  • 검사 방법 재검토
  • 교육·정보 전달 개선

대응을 실시한 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실시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합니다.

변경관리와 규제 절차를 연계합니다

시판 후 설계, 원재료, 제조 공정, 제조소, 멸균, 표시 등을 변경하는 경우 품질상의 변경관리뿐 아니라 승인·인증·제조판매 신고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일부변경 승인·인증, 경미변경 신고 또는 기타 규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가 변경을 확정한 후 일본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규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중요합니다.

정보 접수부터 대응 후 확인까지

  1. 01

    안전관리 정보를 접수합니다

    일본 국내외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접수일과 정보 내용을 기록합니다.

  2. 02

    보고 필요 여부를 초기 평가합니다

    건강 피해, 중대성, 기지·미지 여부, 발생 상황 등을 바탕으로 규제기관 보고 대상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3. 03

    원인 조사와 리스크 평가를 진행합니다

    현품, 제조 기록, 유사 사례, 사용 상황을 확인하여 원인과 환자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4. 04

    필요한 안전확보조치를 결정합니다

    정보 제공, 표시 개정, 출하 정지, 시정·회수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5. 05

    규제기관 보고와 관계자 연락을 실시합니다

    PMDA 보고, 일본 관계자 연락, 해외 제조업체와의 정보 공유를 진행합니다.

  6. 06

    대응 후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재발 상황과 실시한 조치의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대응을 실시합니다.

시판 후 대응에서 놓치기 쉬운 점

  • 해외 사례를 일본의 안전관리 정보로 평가하지 않음
  • 원인 조사 완료를 기다려 보고 필요 여부 확인 시작이 늦어짐
  • 제조판매업자와 해외 제조업체 사이의 연락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 회수 대상 로트나 출하처를 신속하게 특정할 수 없음
  • 변경관리와 승인·인증 내용 확인이 분리되어 있음
  • 안전확보조치 실시 후 효과 확인이 부족함

MK Consulting의 시판 후 대응 지원

보고·안전확보조치 정리

사례 개요, 일본 국내외 발생 상황,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일본에서 필요한 대응을 정리합니다.

해외 제조업체와의 정보 정리

해외 불만, 이상사례, 회수, 변경 정보를 일본 측 판단에 필요한 형태로 정리합니다.

변경관리의 규제 영향 확인

설계·재료·공정 등의 변경에 대해 승인·인증·제조판매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발생한 이상사례도 일본에서 확인해야 하나요?

+

네. 일본에서 유통되는 제품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일본 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보고 필요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단계에서도 보고 필요 여부를 검토하나요?

+

네. 보고 기한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원인 조사와 보고 필요 여부 확인을 병행합니다.

해외에서 회수가 실시되면 일본에서도 반드시 회수하나요?

+

반드시 같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유통 제품과의 관련성, 원인, 환자 리스크, 일본 내 사용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제품 변경도 시판 후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나요?

+

관련이 있습니다. 변경이 안전성·성능 및 승인·인증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규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 해외 회수, 제품 변경 등에 대해 일본에서 확인해야 할 규제 대응을 정리합니다.

시판 후 안전관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