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요건

일본 의료기기 규제 요건

일본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려면 제품의 승인·인증·제조판매 신고뿐 아니라 제조판매 체계, QMS, 법정 표시, 첨부문서, 시판 후 안전관리 등의 요건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일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제품 자체의 규제 요건뿐 아니라 일본 내 제조판매 체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2025년 일본 약기법 개정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적 명칭, JMDN 코드, 등급 분류, 인증기준 유무 등을 확인하고, 승인·인증·제조판매 신고 중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아울러 제조판매업자(MAH) 또는 선임 제조판매업자(DMAH), QMS, 표시 및 첨부문서, 시판 후 안전관리 등 일본에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확인합니다.

관련 기관과 제조판매 체계의 역할

일본 의료기기 규제에서는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등록인증기관(RCB)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반면 제조판매업자(MAH)와 선임 제조판매업자(DMAH)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일본 내 의료기기 제조판매 체계를 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기관·사업자주요 역할
후생노동성(MHLW)

약기법에 따른 제도, 규제 정책 및 행정 절차를 관할합니다.

PMDA

의료기기 승인 심사, 상담, QMS 적합성 조사, 안전대책 등을 담당합니다.

등록인증기관(RCB)

인증기준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제3자 인증을 실시합니다.

제조판매업자(MAH) / 선임 제조판매업자(DMAH)

일본 내 제조판매 체계를 담당합니다. 해외 제조업체가 일본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신청 절차와 판매 체계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기기의 분류

일본 의료기기는 약기법상 Class I·II·III·IV로 분류됩니다.

실제 신청 절차를 검토할 때에는 등급 번호뿐 아니라 일반적 명칭, JMDN 코드, 사용목적, 구조·원리, 인증기준 유무, 기존 승인·인증 제품과의 비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약기법상 구분주요 신청 절차
Class I

일반의료기기

제조판매 신고

Class II

관리의료기기

인증기준의 대상이면 등록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기준의 대상이 아니면 승인을 신청합니다.

Class III

고도관리의료기기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입니다. 일부 지정 고도관리의료기기는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lass IV

고도관리의료기기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입니다.

실제 분류와 신청 절차는 제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인증·제조판매 신고 절차

일본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한 주요 절차는 제조판매 신고, 제3자 인증, 승인입니다.

적용 절차는 등급 분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 명칭, JMDN 코드, 인증기준 유무, 사용목적, 구조·원리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신청 절차주요 대상절차 개요
제조판매 신고

주로 Class I 일반의료기기

승인·인증을 받는 대신 제조판매에 필요한 신고를 합니다.

인증

인증기준의 대상인 Class II 및 일부 Class III 의료기기

등록인증기관이 인증기준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승인

인증 대상이 아닌 Class II 및 승인이 필요한 Class III·IV 등의 의료기기

품질·유효성·안전성 자료에 대한 PMDA 심사 등을 거쳐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습니다.

같은 등급의 의료기기라도 일반적 명칭이나 인증기준 유무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의료기기 규제 대응을 시작할 때에는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사용목적·구조·원리를 확인합니다.
  • 일반적 명칭·JMDN 코드를 확인합니다.
  • 등급 분류를 확인합니다.
  • 인증기준 유무를 확인합니다.
  • 승인·인증·제조판매 신고 중 적용 가능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승인·인증·제조판매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 제조판매 체계

해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제품의 승인·인증·제조판매 신고와 함께 일본 내 제조판매 체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판매업자(MAH)는 일본 내 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신청 방법과 사업 체계에 따라 제조판매업자(MAH) 또는 선임 제조판매업자(DMAH)를 포함한 일본 측 체계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 주체뿐 아니라 QMS, 시판 후 안전관리, 판매사업자와의 역할 분담도 확인합니다.

QMS 적합성 조사

승인·인증과 관련하여 일본 QMS 성령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QMS 적합성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ISO 13485 등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일본 규제 제도에서 요구하는 QMS 대응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판매업자.
  • 일본 내외 제조소.
  • 제조공정.
  • 품질관리 체계.
  • 제품표준서 등의 문서.
  • 설계·제조 관리.
  • 변경관리.
  • 부적합품 관리.
  • 불만 처리 및 안전관리와의 연계.

승인·인증 준비와 QMS 대응은 별개로 진행하기보다 제품과 제조 체계를 확인하면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 및 첨부문서

일본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에는 일본용 제품 표시, 첨부문서, 사용설명서(IFU)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말하는 '첨부문서'에는 전자화된 첨부문서인 '전자 첨부문서'도 포함됩니다.

해외 라벨이나 IFU를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의 승인·인증·제조판매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명.
  • 일반적 명칭.
  • 제조판매업자.
  • 사용목적.
  • 경고·금기.
  • 사용방법.
  • 사용상의 주의사항.
  • 보관방법.
  • 유효기간·사용기한.
  • 멸균 관련 표시.
  • 일회용 사용 관련 표시.

자세한 내용은 일본 의료기기의 법정 표시 및 첨부문서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임상평가와 해외 데이터

일본 신청에 필요한 임상 데이터는 제품의 신규성, 사용목적, 기존 승인 제품과의 차이, 기존 시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임상시험 데이터, 문헌, 성능시험, 시판 후 데이터 등을 일본 신청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에서 추가 평가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일본에서 예정하는 사용목적과의 일치 여부.
  • 대상 환자군의 차이.
  • 제품 사양의 차이.
  • 해외 승인 제품과 일본 신청 제품의 동일성.
  • 기존 승인 제품과의 차이.
  • 평가 항목의 타당성.
  • 시험 방법의 타당성.
  • 문헌에 근거한 평가 가능성.
  • 추가 시험의 필요성.

임상평가가 신청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정식 신청 전에 PMDA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시판 후 규제 대응

일본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한 후에도 약기법에 따른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요 대응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기 결함·안전성 정보 수집.
  • 필요한 규제 당국 보고.
  • 불만 처리.
  • 회수 등의 안전대책.
  • 승인·인증 사항의 변경관리.
  • 제조방법·제조소 등의 변경 대응.
  • 첨부문서·표시의 갱신.
  • QMS 유지.
  • 시판 후 입수한 정보의 평가.

승인·인증 취득이 규제 대응의 끝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부터 시판 후 변경관리와 안전관리를 포함한 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시장 진입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일본 시장 진입 가이드에서는 진출 과정에 따라 승인·인증·제조판매 신고, 일본 내 체계 및 신청 자료를 설명합니다.

일본 의료기기 규제에 관한 질문

해외에서 승인받은 제품은 일본 절차가 간소화되나요?+

해외 승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일본에서 필요한 절차나 자료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일반적 명칭, 등급 분류, 인증기준, 사용목적 등에 비추어 확인합니다.

PMDA와 등록인증기관은 어떻게 구분하여 이용하나요?+

인증기준의 대상인 의료기기는 등록인증기관의 인증을 검토합니다. 제조판매 승인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PMDA가 승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QMS 대응은 신청 후에 시작해도 되나요?+

대상 제조소와 품질문서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QMS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임상시험이 필요한가요?+

임상시험의 필요 여부는 제품 특성, 기존 승인 제품과의 차이, 비임상시험 결과 및 기존 임상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공식 자료

제도 근거와 최신 절차는 다음 공식 자료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별로 일본에서 필요한 규제 대응을 정리합니다

제품 정보, 해외 승인·판매 현황, 일본 사업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 준비 자료, QMS 대응 및 일본 내 체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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