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료기기 인증과 승인 차이

의료기기가 제3자 인증과 제조판매 승인 중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는 클래스 분류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 명칭, 인증기준의 유무, 기준의 적용 범위, 제품의 사용 목적과 사양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인증기준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 인증은 후생노동대신이 기준을 정하여 지정한 의료기기에 대해 등록인증기관(RCB)이 품목별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대상이 되려면 해당 인증기준이 존재하고 제품이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증기준이 없거나 사용 목적·사양 등이 기준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 승인을 검토합니다. 승인 신청에서는 PMDA가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심사하고 후생노동대신이 승인합니다.

따라서 “Class II이므로 인증”, “Class III이므로 승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 명칭과 인증기준을 실제 제품 사양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인증과 제조판매 승인 비교

항목인증승인
심사·인증 주체

후생노동대신의 등록을 받은 등록인증기관(RCB)

PMDA가 심사하고 후생노동대신이 승인

주요 대상

인증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지정 고도관리의료기기·지정 관리의료기기 등

인증 대상이 아니며 승인이 필요한 의료기기

판단 기준

해당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품목별로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심사

신청자료

인증기준, 기본요건 및 관련 규격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 기술자료

신청 구분 및 제품 특성에 따른 신청서, STED, 시험자료, 임상평가자료 등

QMS

인증 신청과 함께 QMS 적합성을 확인

승인 심사와 병행하여 QMS 적합성조사에 대응

상담처

신청을 예정하는 등록인증기관

PMDA 상담제도 활용을 검토

신청 경로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 항목

확인 항목내용
일반적 명칭·JMDN 코드

제품의 사용 목적, 구조·원리 및 위험도를 바탕으로 해당 일반적 명칭을 확인합니다.

클래스 분류

일반의료기기, 관리의료기기, 고도관리의료기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인증기준

해당 일반적 명칭에 인증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범위

사용 목적, 성능, 구조, 재료 등이 인증기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인증품·승인품과의 차이

비교대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필요한 평가와 신청 경로를 검토합니다.

변경 계획

신청 후 예정된 사양 변경이 표시, 제조소, 시판 후 대응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합니다.

제품 정보 확인부터 신청처 결정까지

  1. 01

    제품 정보와 일반적 명칭을 확인합니다

    사용 목적, 대상 환자, 구조·원리, 사양, 재료, 부속품, 사용 방법을 확인하고 해당 일반적 명칭을 검토합니다.

  2. 02

    클래스 분류·인증기준·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JMDN 코드와 클래스 분류, 인증기준의 유무, 단서 조항과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3. 03

    기존 인증품·승인품과의 차이를 평가합니다

    기존 인증품 또는 승인품과의 차이가 성능, 안전성, 임상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4. 04

    인증 또는 승인 신청 경로를 결정합니다

    인증의 경우 해당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등록인증기관을, 승인의 경우 신청 구분과 PMDA 상담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인증기관 제도의 공식 정보

    제3자 인증 대상, 등록인증기관 및 각 기관의 인증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가 달라도 제품 근거자료는 필요합니다

인증 신청에서는 인증기준과 기본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중심으로 성능, 안전성, 제조, 표시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합니다. 적합성을 입증하는 규격이나 시험방법이 해당 제품에 적절한지도 확인됩니다.

승인 신청에서는 신청 구분과 제품 특성에 따라 기존 승인품과의 비교, 성능·안전성 시험, 임상평가, STED 등을 이용하여 신청 내용을 설명합니다. 제품의 신규성이나 차이가 클수록 그 영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사용 목적, 형상·구조, 원리, 사용 방법
  • 사양, 성능, 시험방법과 판정 기준
  • 위험관리와 기본요건에 대한 적합성
  • 생물학적 안전성, 전기 안전성, 멸균·포장 등
  • 표시, 첨부문서, 사용상 주의사항
  • QMS와 제조소·제조공정 정보

경로 판단에서 놓치기 쉬운 점

  • 클래스 분류만으로 인증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인증기준의 명칭만 확인하고 적용 범위나 단서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사용 목적이나 성능이 인증기준에서 벗어나는 점을 놓치는 경우
  • 일반적 명칭 후보와 제품의 구조·원리가 충분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
  • 등록인증기관별 인증 업무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신청 후 사양 변경이 인증기준이나 신청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

MK Consulting K.K.의 신청 경로 확인 및 신청 지원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 명칭, 클래스 분류, 인증기준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신청 경로를 정리합니다. 인증·승인에 필요한 기술자료 준비와 등록인증기관·PMDA의 질의 대응도 지원합니다.

인증과 승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Class II라면 반드시 제3자 인증인가요?

+

아닙니다. Class II라도 해당 인증기준이 없거나 제품이 기준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면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분류만으로 신청 경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Class III도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후생노동대신이 기준을 정하여 지정한 일부 고도관리의료기기는 제3자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 명칭과 인증기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인증기관은 어디를 선택해도 같나요?

+

아닙니다. 등록인증기관마다 인증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대상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지와 신청자료, 진행 방식, 언어 대응 등을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인증 신청이면 PMDA는 관여하지 않나요?

+

품목의 인증 심사는 등록인증기관이 수행합니다. 한편 일반적 명칭이나 제도에 관한 공식 정보, QMS, 안전대책 등 의료기기 규제 전반에는 PMDA와 후생노동성이 관여합니다.

인증 후에 제품 사양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변경 내용에 따라 변경인증, 신고 또는 절차 불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 성능, 안전성, 인증기준 적합성 및 QMS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후 변경합니다.

관련 가이드: 일본 의료기기 등급 분류 | 일본 의료기기 인증기준 확인 방법

인증과 승인 중 어느 경로인지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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