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ATED MAH

DMAH란?

DMAH(선임 제조판매업자)는 해외 제조업체가 해외 제조 의료기기의 제조판매승인 등을 신청할 때 일본 국내에서 선임하는 제조판매업자입니다. 품질관리, 시판 후 안전관리, 표시 및 첨부문서, 변경관리 등 일본에서 필요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합니다.

FMR·일본 인허가 체계·DMAH 상담

외국 제조업자 등록, 일본 신청 체계, MAH·DMAH와의 역할 분담을 정리합니다.

일본에서 제조판매에 필요한 국내 책임을 담당합니다

해외 제조업체가 신청자가 되어 해외 제조 의료기기의 제조판매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일본 국내 제조판매업자를 DMAH로 선임합니다. DMAH는 단순한 일본 내 연락 창구가 아니라 규제 당국 대응과 품질·안전관리를 담당합니다.

판매 개시 후에도 해외의 설계·제조 변경, 제품 문제, 안전성 정보를 파악하고 일본에서 필요한 규제 절차와 안전 확보 조치를 실시합니다.

일본의 시판 후 안전정보, 규제기관 보고, 회수 및 변경관리는 일본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본 시장 진입 전체 절차는 일본 의료기기 인허가 및 시장 진입을 참고해 주십시오.

신청 전부터 판매 종료 후까지 계속되는 업무

승인·인증 등에 대한 대응

해외 제조업체가 신청자가 되는 제도에서는 DMAH가 선임 제조판매업자로서 일본 국내에서 필요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국내 제조판매업자가 신청자가 되는 경우와는 신청 주체가 다르므로 신청 형태에 따라 역할을 정합니다.

품질관리

해외 제조소의 품질 정보를 관리하고 출하 판정과 변경관리를 실시합니다.

시판 후 안전관리

일본 국내외의 제품 문제와 안전성 정보를 평가하고 보고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실시합니다.

표시 및 첨부문서

승인·인증 내용과 일본 국내 요건에 맞추어 표시 및 첨부문서를 관리합니다.

규제 당국과의 연락

신청, QMS 적합성 조사, 질의, 제품 문제 보고, 회수의 일본 국내 창구를 담당합니다.

변경·갱신 관리

설계, 재료, 제조소, 공정, 표시 등의 변경이 일본의 규제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DMAH와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대상 업무의 범위

    신청, QMS, 표시, 시판 후 업무, 보험, 물류의 담당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 정보 공유 기한

    불만, 제품 문제, 회수, 설계·제조 변경의 연락 기한을 정합니다.

  • 자료 접근 권한

    기술문서, 시험 보고서, 제조 기록 및 감사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합니다.

  • 의사결정 방법

    신청 방침, 표시, 변경, 제품 문제 보고, 회수의 판단 및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 비용과 추가 업무

    신청, 질의 대응, 감사, 회수, 이관에 따른 추가 비용을 명확히 합니다.

  • 계약 종료 시 이관

    선임 제조판매업자 변경 절차, 기록 및 시판 후 정보의 인계, 재고 처리에 관한 조건과 일정을 정합니다.

후보 기업 선정부터 계약까지

  1. 01

    필요한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신청 예정 제품, 신청 형태, 판매 계획을 바탕으로 DMAH에 요구할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2. 02

    후보 기업의 체계와 계약 조건을 비교합니다

    대응 가능한 품목, 품질·안전관리 체계, 자료 접근 권한, 비용, 이관 조건을 비교합니다.

  3. 03

    계약과 운영 절차를 확정합니다

    책임 분담, 연락 기한, 의사결정, 변경·제품 문제 대응, 기록관리를 문서화합니다.

    해외 제조업체 등록 신청

    의료기기 해외 제조업체 등록에 관한 절차와 양식은 PMDA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MAH 선정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시판 후 대응과 변경관리 비용을 비교하지 않음
  • 해외의 안전성 정보 공유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
  • DMAH가 신청 자료나 QMS 기록에 접근할 수 없음
  • 판매대리점과 DMAH의 역할이나 연락 창구가 불명확함
  • 설계, 재료, 제조소 변경을 실시한 후에 연락함
  • 계약 종료 시 승인·인증이나 기록의 이관 조건이 없음

DMAH 관련 자주 묻는 질문

DMAH와 수입판매대리점은 같은가요?

+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DMAH는 선임 제조판매업자이며 판매, 물류, 영업은 다른 기업이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가 일본 승인을 직접 보유할 수 있나요?

+

해외 제조 의료기기의 제조판매승인 신청에서는 해외 제조업체가 신청자가 되고 일본 국내의 선임 제조판매업자를 지정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국내 제조판매업자가 신청자가 되는 방식과 다르므로 제품과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 형태를 확인합니다.

DMAH를 선정하면 신청 자료도 모두 작성해 주나요?

+

지원 범위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서, STED, 시험계획, 질의 대응, 번역 등이 계약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제품 변경은 해외 제조업체만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

일본의 승인·인증, QMS, 표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 전에 DMAH에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DMAH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승인·인증을 보유한 해외 제조업체는 그대로 두고 DMAH만 변경하는 경우, 승인·인증 보유자 변경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선임 제조판매업자 변경 절차와 함께 기록 및 시판 후 정보의 인계, 재고 처리 방안을 확인합니다.

기존 DMAH 체계 검토·자료 인계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최초 선정뿐 아니라 기존 체계의 역할 분담과 자료 인계 전에 확인할 사항의 정리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유 가능한 범위에서 제품 개요, 현재 신청·허가 현황, 계약상 담당 범위, 보유 자료 목록과 해결할 문제를 알려 주십시오.

MK는 필요한 자료와 부족 사항을 정리하고 신청 자료 작성·질의 대응의 지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MK 자체가 MAH/DMAH 또는 신청·허가의 주체를 맡지는 않습니다. 변경 절차 및 기록·재고·시판 후 정보 인계는 관계 당사자의 책임·계약·대응 가능 범위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전 전체의 대행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MK의 신청 자료 작성·질의 대응 지원 보기

DMAH 후보를 정하기 전에 필요한 역할과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제품, 신청 경로, 판매 체계를 확인하고 후보 기업에 확인해야 할 업무 범위와 연계 조건을 정리합니다.

DMAH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