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 신고
Class I 체외진단용의약품 중 승인 또는 인증이 불필요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제조판매 신고를 통해 일본 시장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품이라도 일반적 명칭, 사용 목적, 구조 및 원리, 반응계 관련 성분, 제품 규격 및 사용방법 등을 적절히 정리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IVD를 의료기기와 별도의 규제 제품군인 체외진단용의약품으로 관리합니다.
혈액, 혈청, 혈장, 소변 등의 검체를 이용하여 특정 물질이나 항목을 검출 또는 측정하고 질병 진단에 사용하는 시약과 키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IVD는 의료기기와 규제상 분류는 다르지만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는 일본 QMS 요건이 적용됩니다.
일본에서는 측정 항목과 사용 목적에 따라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일반적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일반적 명칭에는 분류 코드와 등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규제 절차를 판단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제품명이나 측정 원리만으로 일본의 규제상 분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일반적 명칭에 적절히 해당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승인 심사와 함께 새로운 일반적 명칭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일본 체외진단용의약품은 잘못된 검사 결과가 환자의 진단 또는 치료 판단에 미치는 위험 등을 고려하여 Class I부터 III까지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진단 정보가 임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높은 등급이 적용됩니다.
다만 등급 분류만으로 제조판매 신고, 인증 또는 승인 중 어떤 절차를 적용할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lass I 또는 Class II 제품도 적용 가능한 기준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당 제품이 기준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판매 신고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인증기관의 인증
원칙적으로 제조판매 승인
Class I·II라도 승인이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실제 규제 절차는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일반적 명칭 → 등급 분류 → 적용 기준 → 기준 적합성
Class I 체외진단용의약품 중 승인 또는 인증이 불필요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제조판매 신고를 통해 일본 시장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품이라도 일반적 명칭, 사용 목적, 구조 및 원리, 반응계 관련 성분, 제품 규격 및 사용방법 등을 적절히 정리해야 합니다.
Class II 제품 중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제품이 해당 기준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인증기관을 통한 제조판매 인증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Class II라는 이유만으로 인증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 항목, 사용 목적 및 성능 등이 인증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lass III 제품, 새로운 측정 항목을 포함하는 제품, 적용 가능한 기준이 없는 제품 또는 기존 승인·인증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은 PMDA 심사를 거친 제조판매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에서는 제품의 품질, 성능, 유효성 및 안전성을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IVD 심사에서는 단순히 시약이 측정값을 산출할 수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제품이 의도한 진단 목적에 적절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품과 신청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험은 측정 항목, 사용 목적, 신청 구분 및 기존 제품과의 차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측정 항목이나 새로운 임상적 의미를 가지는 제품의 경우 기존 IVD와의 상관시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임상 성능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3월 31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체외진단용의약품 제조판매 승인 신청 관련 통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요건은 2026년 5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승인 신청에 적용됩니다.
개정 후 자료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IVD 승인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과거 신청 자료의 구성만 참고하지 말고 최신 통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외진단용의약품에는 일본 QMS 요건이 적용됩니다.
QMS에서는 절차와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승인 또는 인증 과정에서는 제조판매업자, 제조소 및 관련 제품군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QMS 적합성 조사를 진행합니다.
해외 제조소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일본 신청 전에 기존 ISO 13485 등의 품질시스템과 일본 QMS 요구사항의 차이를 확인하면 신청과 QMS 대응을 병행하기가 수월합니다.
일본에서 IVD를 판매할 때에는 승인·인증·신고 내용과 일치하는 표시 및 첨부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첨부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외 IFU를 단순히 번역하여 일본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본 신청 내용 및 일본에서 허가된 제품과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IVD를 판매하려면 제품 신청 자료뿐 아니라 일본 내 제조판매 체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체외진단용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제조판매업 허가는 제1종·제2종·제3종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허가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IVD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체외진단용의약품 제조판매업 허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업체가 일본 제조판매업자(MAH)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일본 법인은 체외진단용의약품 제조판매업 허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업체가 외국특례승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본 내 선임 제조판매업자(DMAH)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 DMAH 역시 체외진단용의약품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제조판매업 허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FDA, EU IVDR 등 해외에서 이미 사용한 자료를 일본 신청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의 사용 목적, 분류, 신청 구분 및 요구 자료에 맞게 검토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본에서의 규제상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 명칭 → 등급 분류 → 적용 기준 → 신청 경로 → 필요 자료
이러한 사항을 먼저 정리한 후 성능시험, QMS, 일본어 표시 및 신청 자료 준비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시험이나 자료 재작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MK Consulting K.K.는 IVD 제품 정보와 해외 승인 자료를 검토하여 일본에서 예상되는 일반적 명칭, 등급 분류, 신청 경로 및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일본 시장 진입을 위한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해외 분류를 그대로 일본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일반적 명칭, 측정 항목, 사용 목적, 등급 분류 및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적용 가능한 인증기준이 존재하고 제품이 해당 기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조판매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인이 불필요한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Class I 제품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신청하는 사용 목적, 검체 종류, 성능 규격 및 신청 구분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제품에 따라 추가 시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